조상 땅 찾기 서비스. 경상남도 제공경상남도는 27일 가족·친지가 모이는 설 연휴 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잊힌 재산을 찾아볼 것을 권유했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때 상속인에게 토지 위치를 알려주는 재산권 보호 제도다.
1993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여중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상속 재산을 찾아준 것을 계기로,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후 정부가 편의성을 인정하고 2001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만 조회가 가능하다.
1993년 첫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 연말 기준 72만 7031건이 신청됐다. 이 중 33만 1571명에게 189만 9045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줬다.
지난해 정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국내 최초' 혁신 사례로 인정했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설 명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잊힌 조상 땅을 찾고 상속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