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신원 노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24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에 대한 무분별한 사회연결망서비스(눈) 및 언론 노출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포된 북한군의 신원이 SNS와 언론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제네바 협약에서 명시한 '포로의 인도적 보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 1월 9일부터 21일 사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의 얼굴, 음성 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 변조 없이 신원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공개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이들의 심문 과정이 공개되며 생포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잔류하고 싶다거나 한국어 영화를 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각 국가와 언론사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보도 시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불가피하게 관련 내용을 다룰 경우 사진과 음성 정보를 적절히 처리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