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SNS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개월여 동안 경남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20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9월 지인으로부터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촬영된 불법 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SNS에서 수집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0여개를 보관하고 일부를 판매하다가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소지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판매한 성착취물의 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