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남자화장실서 불법촬영·성착취물 판매 20대 징역 2년6월

청주

    남자화장실서 불법촬영·성착취물 판매 20대 징역 2년6월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SNS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개월여 동안 경남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20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9월 지인으로부터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촬영된 불법 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SNS에서 수집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0여개를 보관하고 일부를 판매하다가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소지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판매한 성착취물의 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