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자신이 살던 집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그곳에 시신을 은닉했다가 16년 만에 범행이 들통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A씨(5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였던 경남 거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 B(당시 30대)씨와 말다툼 중 홧김에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살해하고 최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옥탑방 옆 베란다에 옮겨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10cm 두께로 부어 구조물을 만들면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장기간 범행이 들통나지 않을 수 있던 이유였다.
그렇게 A씨는 범행 후 2016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될 때까지 8년을 그곳에서 더 살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누수 공사를 위해 시멘트 구조물 파쇄 작업 중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16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시체 발견 직후 전담팀을 꾸려 지난해 9월 양산 한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체포 당시 필로폰에 취해있었는데 수사를 통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시체은닉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발생 일시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완료(2015년 10월)돼 처벌이 불가능해 불송치했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 적용됐다.
A씨는 검찰에서 "16년 동안 심정적으로 괴로움을 느껴 마약을 투약하고 자살시도까지 하였는데 이제라도 밝혀져 홀가분한 마음이 든다"며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