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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4대4로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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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4대4로 의견 갈려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헌법재판관 4대 4로 의견은 갈려
    인용, '합의제 기구' 방통위 강조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있다. 황진환 기자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있다. 황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이 위원장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엇갈리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넘게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한 심의·의결이 위법한지였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13조 2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은 "재적의원은 문제 되는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며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회의 탄핵소추로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인용 의견은 '합의제 기구'로서의 방통위 역할을 강조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수,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2인 체제' 의결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한 헌법 21조를 구체화한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도 봤다. 또 "방통위가 다원적 배경을 가지고 독립성을 보장받는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 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소추 의결서에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을 의결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을 회피하지 않은 것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유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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