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내로 진입한 계엄군.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된 계엄군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관련해 '얌전하고 착한 군인, 평화적 계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궤변에 가까운 입장문을 전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22일 오후 이같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소추인 측이 제출한 영상을 보면 군의 모습은 군사적 임무를 부여받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실탄조차 갖지 않고 출동한 군은 대오를 갖추고 경계하는 모습도 아니었으며, 다소 무질서해 보일 정도로 느슨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인단 측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계엄군이 투입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영상에 나오는 계엄군의 모습을 평가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으며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려 한다는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이 말한 평화적 계엄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국회 장악 내지 국회의 기능 마비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 입증 취지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증거로 원용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 역시 국회에 출동한 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평화적 계엄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재생된 영상에는 오후 11시 50분쯤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 3대가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이나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뜨리고 진입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 10여명이 정문으로 들어온 모습이나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는 모습 등도 포함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 "총과 실탄, 전술지휘용 장갑차는 장식품이었나"라며 "미담으로 치환해야 죄가 가벼워진다고 착각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