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보건/의료

    봄 되면 500여 명 나가는데…250명만 뽑는 '공보의'

    1년 만에 262명 또 감소…'지역의료 공백 심화' 현실化
    공보의協 "징벌적 복무기간 조정하고 불필요한 순회진료 줄여야"
    입영수요 급증한 가운데 '현역 미선발자' 신설 국방부 훈령도 논란
    의협 "병역의무 시기·형태 선택권 사실상 박탈…강행 시 법적조치"

    오는 3월 수련을 재개할 레지던트 모집 마감일인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는 3월 수련을 재개할 레지던트 모집 마감일인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올해 신규 배출된 의사가 260여 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역의료 공백도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봄 전역이 예정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500명이 넘는 반면, 정부가 뽑으려고 예정한 인원은 '반토막'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무더기 휴학'한 의대생 상당수가 현역입대를 선택하면서 공보의 수급 부족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전날 통보한 공보의 편입 예정인원은 의과 250명, 치과 242명, 한의과 292명 등 총 784명이다. 의과만 놓고 보면 지난 2023년 904명, 지난해 642명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이에 더해 올해 4월 전역할 공보의가 512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262명이 또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편입을 요구한 의과 인원은 706명이었다.
     
    병무청 제공병무청 제공
    병역제도상 보충역에 속하는 공보의는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전국 각지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3년간 근무하며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본다.
     
    정부는 지난 10일 사직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와 함께 입영 특례를 약속하며,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했지만 지난 19일 마감된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응한 전공의는 199명(2.2%)에 그쳤다.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예전 수련병원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치고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조치도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이날 '2025년 공보의 모집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협의회는 해마다 공보의가 줄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훈련소 기간이 산입되지 않아 36개월 3주라는 징벌적 복무기간을 조정해야 하고, 배치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순회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보의 감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가운데 올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자체의 재량'이란 무적의 논리를 또다시 꺼내들 것"이라며 "단순히 숫자를 통해 지역에 의사를 배분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인력 공백이, 도움이 필요치 않은 지역에선 인력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보의 제도가 처음 제정된 1979년 당시에 머물러 있다 보니, 농·어촌은 어느 곳도 의료인력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기형적 형태'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 국방부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란 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행정예고됐는데, 작년에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입영 수요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제공국방부 제공
    이에 대해 대공협은 "공보의 수를 쪼개어 제도를 유지해보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무척 실망스럽다"며 "입영 대기를 통해 공보의 유입마저 막는다면 공보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전반의 문제가 더욱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복무기간과 한 명의 공보의가 서너 개 지소를 보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앞으로 그 어떤 의대생도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공협은 의무사관후보생을 공보의로 충원할 것과 더불어 합리적인 공보의 운영 대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젊은 의사들의 헌신에만 목 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에 마땅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 속 '현역 미선발자' 도입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사직전공의 수련 복귀를 더 어렵게 만드는 "설익고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며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으로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당국이 이러한 훈령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경과규정 병설 또는 시행일 조정 등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의 부재는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의협은 "현 (의정갈등) 사태 해결 없이는 향후 군의관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현재에도 너무 장기인 군의관·공보의의 군복무 기간과 결합해 의대생의 일반병 입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곧 언 발에 눌 오줌조차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동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의협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