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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시신유기' 김명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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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시신유기' 김명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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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현 신상 공개. 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김명현 신상 공개. 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민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증거인멸 과정에서 치밀성이 보인다"며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현은 최후 진술에서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 빠져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 마치 삶을 포기하며 구속되길 바랐던 것처럼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법적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가족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의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일부는 검찰의 무기 징역 구형 이후 "사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를 뒤따라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차를 타고 도주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또 범행 후 피해자 지갑에서 돈을 훔쳐 복권을 구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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