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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연금 모수개혁, 복지위서 속도내면 2월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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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박주민 "연금 모수개혁, 복지위서 속도내면 2월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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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간 보험료율 이견 없고 보장성에는 약간의 차이 존재"
    "21대 국회 논의 존중…특위 기다리기보다는 복지위서 논의할 것"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연합뉴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를 내면 다음 달이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여야간 더 이상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보장성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연금 개혁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 말 모수개혁과 관련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혁에 실패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4%가 제시됐던 것을 언급하면서 "21대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와 정부는 기존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40%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42~44%로 간극을 보였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여야 복지위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9건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개혁 논의에 다시 착수한다. 이들 법안들도 비슷한 수치의 모수개혁안을 담고 있다.
     
    공청회에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진술인 6명이 출석해 소득 보장 강화, 재정안정, 보험료 면제 제도(크레딧)에 관해 발표를 한다.
     
    박 위원장은 "모수개혁의 경우 특위 구성을 기다리기보다는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에서도 모수개혁을 서두르기 위해 특위보다는 복지위 논의가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의원 수에 따라 구성원 수가 결정되는 일반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대체적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수인 국민의힘은 그간 특위 신설을 주장해왔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복지위 차원의 법안심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소위를 별도로 만들거나 전체회의에서 숙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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