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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수지청, 임금 등 6억 체불한 70대 사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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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여수지청, 임금 등 6억 체불한 70대 사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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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고영호 기자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고영호 기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70대 사업주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77)씨는 전남 순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직 및 퇴직 근로자 51명의 임금 및 퇴직금 6억 2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지청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여수지청은 이와 함께 재직근로자 10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00만 원을 체불한 광양지역 B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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