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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발광 '눈 테러'…부정선거 옹호한 'LED 광고車' 정체는?[오목조목]

사건/사고

    백색발광 '눈 테러'…부정선거 옹호한 'LED 광고車' 정체는?[오목조목]

    핵심요약

    일부 유튜버가 LED 광고판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모습이 도로 위에서 포착됐습니다. 다만 이같은 LED 광고판 차량 운영은 불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법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일 6시50분경 '올림픽대로 상행선' 동호~성수 퇴근길에 운행
    불법 광고물 논란에…"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전기사용 안돼"

    서울 올림픽대로 일부 상행선 구간에서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LED 광고차량 모습. 자료사진서울 올림픽대로 일부 상행선 구간에서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LED 광고차량 모습. 자료사진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유튜버가 LED 광고판까지 동원해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모습이 도로 위에서 포착됐다.

    해당 광고판은 저녁시간 과도한 빛을 발산하며 퇴근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했고 대형 QR코드로 관련 유튜브 채널 유입을 유도했다.

    서울 올림픽대로 일부 상행선 구간에서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LED 광고차량이 지난 20일 운행됐다. 해당 광고판은 일몰시간이 지난 오후 6시 50분쯤 백색 빛을 발산하며 퇴근길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했다.

    광고판 옆면을 살펴보면 "테이프로 붙인 누더기 투표지 실화냐?", "시청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공범이다", "국민이여 깨어나라"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광고판 후면에는 '까OO'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 대형 QR코드가 표시되고 있었다.

    다만 이같은 LED 광고판 차량 운영은 불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법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울 올림픽대로 일부 상행선 구간에서 LED 광고차량이 과도한 빛을 발산하고 있다. 자료사진서울 올림픽대로 일부 상행선 구간에서 LED 광고차량이 과도한 빛을 발산하고 있다. 자료사진
    서울 성동구청 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경우 전기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등록 주소지에서 허가를 받으면 광고판을 단 차량을 운행할 수는 있지만, 성동구에선 허가해 준 적이 없다"며 "(차량 LED광고는) 허가받고 설치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6항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차량 광고판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하면 '현실 참여 캐릭터 까OO' 유튜브 채널로 이동한다.

    채널 운영자는 정보란을 통해 "까OO는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현실 참여 캐릭터로 현재는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단에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네이버 카페와 관련 SNS가 링크돼 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대표적 부정선거론자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전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각각 상임대표, 총괄고문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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