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제공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 불을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A(6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제천시 화산동 2층짜리 주택 방에서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집주인과 밀린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방 내부 40여㎡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