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직접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식사도움과 이동지원 비용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와 내려받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 모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액도 1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장애인인 직계존속(근로자의 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 중소기업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점자받기' 탭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