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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때 기관의 단타 방지, 상폐는 쉽고 빠르게…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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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때 기관의 단타 방지, 상폐는 쉽고 빠르게…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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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IPO(기업공개)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IPO는 단기 차익 목적의 투자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상장폐지는 저성과 기업의 퇴출 요건과 절차를 효율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한국거래소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IPO, 단기 차익 목적 투자 시장 왜곡 개선


    금융당국은 IPO 시장에 단기 차익 목적 투자가 주를 이루며 시장 왜곡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관투자자도 지난해 IPO 77개 종목 중 74개에서 상장일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단기 투자는 수요 예측 과열과 적정 공모가 산정을 어렵게 하고 주가지수에도 부정적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기업가치 기반의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한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면 주관사가 최대 30억원 규모 안에서 공모 물량의 1%를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한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 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도 강화해 과열 양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등록 후 2년 및 총위탁재산 50억원 또는 총위탁재산 300억원을 적용한다. 재간접펀드와 해외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한다.
     
    또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배정을 허용해 중‧장기 투자자 확대에 도움이 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사전수요예측제도와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로 합리적 공모가 산정과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은 7월부터 시행하고,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올해 2분기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상장폐지, 더 쉽고 빠르게


    최근 5년간 한국 증시의 상장회사 수 증가율은 17.7%로 미국(3.5%)과 일본(6.8%), 대만(8.7%)보다 커 양적 규모가 성장했지만, 시가총액 상승률은 34.8%로 미국(80.3%)이나 일본(47.8%) 대만(103.4%)보다 낮아 질적인 발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원인은 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으로 인한 자본배분의 비효율성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꼽힌다. 주가지수 내 저성과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상장폐지 심사 중에도 시가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가지수에도 부정적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상장폐지 요건을 조정한다. 지난 10년간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으로 인한 상장폐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가총액 1천억원 미만인 코스피 상장사의 매출이 300억원 이하일 때,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사의 매출이 100억원 이하일 때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이 같은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인 상장사는 코스피 62개(전체의 8%), 코스닥 137개(전체의 7%) 등이다.
     
    또 고의로 감사의견 미달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하고, 현재 코스닥에 적용하는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코스피에도 도입한다.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한다. 현재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은 심의 단계도 3심제를 2심제로 줄이는 동시에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한다. 현재는 상장폐지 기업의 경우 7거래일간 정리매매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고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도 7월부터 시행하고,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요건 강화는 내년부터 3단계로 단계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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