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황진환 기자·대통령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동조범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른바 '내란수괴 급여박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되거나 구속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재직 이후의 범죄는 지급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상태에서도 공무원 보수를 전액 받고 있다. 또 검사 재직 시절 획득한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른 고위공무원들의 급여와 퇴직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는 기본급 수준의 급여만 지급하도록 해 봉급의 30%를 삭감하고, 구속된 경우에는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총액을 제외한 퇴직금과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전에 수급한 급여나 수당에 대해서는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자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공직사회의 본분을 바로 세우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동조범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