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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 원·2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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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2월 25일까지 신청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한도와 횟수를 확대했다.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년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다.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등에서 신청하거나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올해부터 2차 사업을 확대하면서 1차 사업의 혜택을 못 받은 청년도 최대 24회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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