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석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 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로 내란과 탄핵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세력의 간교한 실체를 알게 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벌써 서부법원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적었다.
석 변호사는 끝으로 "분노 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며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내란 사태 발생 48일 만이자 공수처에 체포된지 나흘 만이다. 현지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법원 창문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는 등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법원 내부 난입자들을 빼내고 현행법 체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도 헌정사상 처음이지만, 법원에서 대규모 난동이 벌어진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