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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특검법에 '외환' 빼기로…"與주장 전격 수용"

국회/정당

    민주, 내란특검법에 '외환' 빼기로…"與주장 전격 수용"

    핵심요약

    박찬대 "특검 마냥 미룰 수 없어…국민의힘 주장 수용 중대 결단"
    수사대상 국회점거 등 6개로 축소…기간·인력도 줄이고 압수수색도 제한
    朴 "이 정도면 사실상 與주장 전폭 수용…최상목, 곧바로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과 외환행위를 모두 담으려던 내란특검(특별검사)법안에서 외환행위를 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중대 결단을 내린다"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앞선 이날 오후 1시 30분과 오후 3시, 오후 5시 30분, 오후 8시, 오후 9시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합의가 무산돼 최종 결렬됐다면서도 "그러나 특검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법안 제목에 기존 '내란·외환행위'라는 표현을 '내란행위'로 바꾸도록 했다.

    수사대상도 기존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 점거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사건 △무기 동원 상해·손괴사건 △정치인 등 불법체포 구금사건 △군인·민간인의 내란모의 참여 △내란행위 선전·선동 △외환유도사건 △범인은닉·증거인멸행위 △내란·외환행위 고소·고발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11개 사항을 수사대상으로 담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앞선 이날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국회 점거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등 5개 사항만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기존 11개 사항 중 국민의힘이 주장한 5개 사항에 관련 인지사건을 더한 6개 사항만 새 수정안에 담기로 했다.
     
    수사기간과 인력도 줄이기로 했다. 수사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수사인력은 파견검사는 기존 30인에서 25인으로, 파견공무원은 60인에서 50인으로, 특별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각각 줄이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안보기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시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있겠나.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기를 촉구한다"며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까지 양보를 해야 되느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지도부에서 지지하는 것이 강한 탓에 발언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며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판의 비겁한 수를 계산한 듯하다"며 "우리가 어떤 안을 내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최 권한대행이 빨리 공포하는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을 막판에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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