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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대법, 한국인 야스쿠니합사 철회 요구 기각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 박남순 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 박남순 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의 유족이 이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 합사가 1959년 이뤄졌기 때문에 20년 내인 1979년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제척기간을 넘긴 2013년 제소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일본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최고재판소는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따른 원고의 권리와 이익 침해와 관련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이번 소송에서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아버지나 형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비판받는 야스쿠니신사에 사전 통보 없이 합사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사노 후미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관 다수 의견은 민법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상고를 기각했다"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매우 부당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우라 마모루 재판관의 반대 의견을 소개했다.

    미우라 재판관은 "유족이 합사를 양해하지 않았으며 전쟁 전 야스쿠니신사의 역할 등을 보면 원고가 합사된 이를 추모하는 평온한 정신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방해됐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다"면서 제척기간 적용이 문제가 있다고 다수 의견과 다른 반대 의견을 남겼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유족들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야스쿠니신사 관련 자료를 넘긴 것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 들어서였기 때문에 제척기간 적용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스쿠니신사에 유족 동의 없이 한국인이 합사돼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으며, 한국인들은 2001년부터 일본 법원에 합사 취소 소송을 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수는 2만여 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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