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당선무효형

박상돈 천안시장. 김미성 기자박상돈 천안시장. 김미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일부 감형됐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박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실체적인 진실과 법리상의 다소 괴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며 "좀 더 숙고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상고에 대한 질문에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청 소속의 A씨 등과 공모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박 시장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현황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고용률(63.8%, 전국 2위), 실업률(2.4%, 전국 최저)'로 게재해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누락돼있을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박 시장의 또다른 혐의인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부분은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1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