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 전현직 인권위원, 사무총장 주최로 열린 '내란 수괴 비호하는 어용 인권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 발의에 동참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안건 철회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안건 제출에 동참했던 5명 중 2명이 이탈했다. 인권위 안건은 발의자의 과반수가 발의를 철회하면 폐기되므로 1명이 더 이탈할 경우 폐기된다.
17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강 위원은 이날 오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과 관련된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강 위원은 철회 배경에 대해 "고민 끝에 인권위 안팎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인권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발의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었다. 해당 안건은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정지 검토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계엄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적극적 보석 허가 △계엄 관련 불구속 수사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의 방어권만 옹호하고 있어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강 위원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과 재학생들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법의 기초와 원리를 가르치는 분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도모한 세력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참담함과 슬픔을 느낀다"며 안건 철회와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안건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3일 예정됐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당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며 회의는 무산됐다. 앞서 김종민 인권위원도 이 안건 발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인권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강 위원은 지난해 3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3년 임기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