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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유리문에 모의권총으로 쇠구슬 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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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식당 유리문에 모의권총으로 쇠구슬 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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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식당 출입문에 모의권총을 쏴 출입문을 파손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의 한 식당 건너편 골목에서 식당 유리 출입문에 쇠구슬을 넣은 모의권총을 쏴 160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모의총포 소지 혐의로 벌금형을, 모의총포 사용 범행으로 가정보호송치와 아동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모의총포를 사용해 위험성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명의 살상과 관련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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