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이혼한 비양육자가 자녀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제주에 들어선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0일 면접교섭센터 '혼디(제주어로 함께)이음' 문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제주법원 청사 3층에 마련된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송주희 부장판사가 맡는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한 후 양육권 없는 부모와 친자가 만날 수 있는 권리다.
법원은 면접교섭센터 혼디이음을 통해 부부 이혼 과정과 그 이후에도 자녀가 양육권 없는 부모와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원은 신청서 접수순서와 재판 중인 사건을 우선해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대상 사건은 △가사소송‧신청‧비송사건 중 면접교섭센터 이용 사전처분 또는 조정조치 명령 받은 사건 △당사자 주소가 제주에 있으면서 부모가 면접교섭센터 이용 동의 등이다.
법원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면접교섭상담위원도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