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고상현 기자지난해 말 제주지역 체불임금 규모가 300억 원에 육박하며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체불임금 현황은 모두 289억7500만 원으로 전년(219억3500만 원)보다 32.1%(7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대부분 지도해결과 사법처리가 완료됐으며, 4억 원 상당만 처리 중이다.
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모든 노동자가 임금체불 없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 계획을 시행한다. 오는 2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노동자 권리구제 상담을 강화하고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를 홍보해 관련단체에 전파되도록 한다. 노동권익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전용상담 창구도 설치한다.
또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산하기관은 관급공사와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무비와 선금급 등 계약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7일 민간부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공유해 체불임금 청산에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경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금체불 피해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신고 전담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