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현지시간 13일 중국을 겨냥해 첨단 인공지능(AI) 칩과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가 첨단 인공지능(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한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대만 등) 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어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 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라크 등이 허가가 필요한 국가에 속한다.
무기금수국 22개국 국가들을 제외한 국가들 가운데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AI 칩의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의 수출 등은 허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데이터센터용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 User) 제도를 개정해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 VEU 승인을 획득할 경우 전 세계에 추가적인 수출 허가 없이 데이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한국이 면제국가에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만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앞으로도 미측과도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