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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자 지위 연장 무산…'재항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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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자 지위 연장 무산…'재항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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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진해 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내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재항고키로 했다. 창원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연장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시는 경자청 처분의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초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내용과 추진 경위 등에 비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물리적·공간적으로나 사업 내용적으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분리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자청의 처분은 그 내용과 성질상 나눠볼 수 있다거나 창원시에 대한 부분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시의 예비적 신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경자청 처분으로 창원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자청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경자청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정지기간 개발사업이 계속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골프장 준공 이후 5년 이상 표류하고 있음에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사이 이견과 갈등으로 인해 이들이 공동사업시행자 지위에 있는 한 개발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자청이 웅동1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린 것은 2023년 3월이다. 시는 지난해 9월 같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되면서 1심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서 사업시행자 자격을 유지해오다
    지난 해 11월 1심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효력이 발생해 사업시행자 자격을 잃었다.

    사업시행자 지위 상실에 따라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일로부터 9개월 이내 2천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확정투자비를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경자청 처분 효력이 11일부터 발생하자 시는 재항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시행자 지정취소' 항소심 소송과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재항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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