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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수변구역 주민 직접지원 총사업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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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200만원 한도, 내달 신청 접수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 제공진안군청 전경. 진안군 제공
    전북 진안군 용담호를 비롯한 수변구역 주민을 위한 직접지원사업비가 증액됐다.

    13일 진안군에 따르면 올해 수변구역 주민 직접지원을 위한 총사업비는 6억3663만4천원이다.

    지난해는 534명에게 총 6억921만6천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9월 관련 지침 개정으로 가구당 한도액이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대상자는 537명으로 예상되며 공공요금과 주거생활 편의 등을 위한 가구별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런 주민지원사업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집행한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다.

    총사업비의 절반은 가구별로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절반은 재산규모에 5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배분한다. 진안군은 다음달 초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3월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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