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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전통시장·상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준수, 위장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이 나선다.
 
특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명태·조기·문어 등 수산물과 수입량이 많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아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활참돔·활방어 등을 중점 점검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단속은 소상공인 보호와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현장 계도와 홍보 위주로 하되 수입 수산물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벌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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