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연합뉴스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7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군포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남부경찰청에 하 시장을 고발했다.
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냈고 이후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