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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접수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오는 1일부터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보증금 3억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효력이 있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시민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24 누리집(www.gov.kr)이나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신규 보증가입자에 대한 자동 신청 시스템이 신설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류발급일 인정 기준과 소득 증빙 인정 서류도 확대돼 더 많은 임차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 주택건축국 하성태 국장은 "부산시민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과 경제 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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