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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여금 내년부터 확대…월 최대 3.3만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내년부터 확대…월 최대 3.3만원

청년도약계좌 월70만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청년도약계좌 월70만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내년 1월부터 확대된다. 기존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까지 늘어 일반적금으로 따지면 수익효과는 연 최대 9.54%까지 증가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106만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해 누적 157만명이 됐다.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로 자산을 형성 중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1월부터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단,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천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천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내년 1월부터는 이 경우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돼 기존 2만4만천원에 9천원이(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천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연 최대 8.87%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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