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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연말 주식거래 투자자 유의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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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예탁결제원, 연말 주식거래 투자자 유의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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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12월 결산 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한국예탁결제원 제공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연말을 앞두고 주식거래 투자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정리해 알렸다.

    2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12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12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12월 31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이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12월 31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과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31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을 방문해 27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그밖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등록·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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