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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온상 온누리상품권 '깡' 막는다…환전한도 낮추기로

연합뉴스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월 최대 환전한도를 99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종이형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한도도 현재의 1/3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실제 상품 거래없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차액만 챙기는 '상품권 깡' 행위를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월 최대 환전한도를 현행  99억 9천만원에서 내년에는 5천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중기부는 매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전한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월 최저한도도 현행 8백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춘다.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따라 환전한도를 늘려주던 것도 앞으로는 '깐깐하게' 들여다 보기로 했다.

환전한도 증액은 매월 1회에 한해 기존 한도의 2배까지만 허용하고 환전한도가 4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매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상품권 대량 환전 등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탐지 조사 주기는 현재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촘촘히 하기로 했다.

또한 종이형 온누리상품권의 대량 매집을 막기 위해 내년도 개인별 할인구매 한도를 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는 개인별 150만원어치까지 할인구매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부정환전을 해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환전기관 지정을 해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부정유통이 집중되고 있는 종이형 온누리상품권은 5년간 단계적으로 점진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1조 7천억원 규모의 종이형 상품권은 1조 3천억원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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