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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 질병에 따른 수영장 낙상 사고도 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복잡 질병에 따른 수영장 낙상 사고도 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 2005-07-02 11:22

수영장 낙상사고 3억2,000만원 지급 판결

 


복합 질병을 안고 있었더라도 수영장에서 미끄럼 사고를 당해 장해를 입었다면 보장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1일 김모씨(55·전주시)가 ''''휴일에 낙상 사고를 당한 만큼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대한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김씨에게 3억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치료시 부작용 약물 등도 보험에 포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장해는 수영장 낙상이나 향응고제의 장기간 복용 등 2가지 요인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며 ''''따라서 수영장 낙상은 보험 약관 재해분류표상 ''''추락''''에, 향응고제는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등''''에 각각 해당하므로 보험약에 따라 재해장해연급 및 재해입원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2월 장해상태시 20년간 해마다 3,000만원씩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직장인보험5배 부부형 보험계약을 체결, 1회 보험료로 4만6,500원을 납부했다.

그뒤 협심증과 심장질환, 고혈압 등 증상으로 장기간 항응고제 복용 해오다 2002년 6월 전주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치고 나오던 중 바닥에 미끌려 양 다리가 완전마비되는 장해를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이같은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새전북신문 김동욱기자 sonbal@sjbnews.com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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