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강제연행으로 조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이 출석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인 피의자가 출석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연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날부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전 장관 측이 계속해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조사가 끝내 무산됐다. 김 전 장관은 계속해서 동부구치소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 직후 진행된 세 차례의 조사에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