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2·3 내란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두고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10일 오후 '계엄 선포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이날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도 공식화했다.
尹 대통령 '내란죄' 성립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민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내란죄'는 ①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②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지휘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민변은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의 내용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 그리고 체포대상자 명단 등을 종합해 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국헌문란의 목적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12월 3일 행한 행위는 강압적 효과가 있는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이상희 민변 퇴진특위 부위원장은 "폭동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하는 경우"라며 1997년 전두환·노태우 등의 내란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 협박 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비상계엄의 선포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위협하는 폭동이라는 설명이다.
이 부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엄이) 2시간밖에 (유지가) 안 됐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군 병력도 동원됐기에 (국회가 있는) 여의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평화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 내란' 우려 현직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소환조사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할지 부분에 대해 "
'내란죄'라는 중범죄가 지속 상태고, '제2 내란의 위험성'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가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해야 한다. 소환조사 불응 시 긴급체포팀을 구성해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시 경호처의 저항 우려에 대해 민변은 "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무력을 사용했다면 이는 공무집행 방해로 그 자체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변, 수사 주체 '특검이 답'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거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기관의 갈등이 연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민변은 결국 '특별검사가 답'이라고 밝혔다. 윤복남 민변 퇴진특위 위원장은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민변 입장이다. 더욱이 검찰이 관할권을 벗어난 수사로 "중대한 내란죄에 대해 무죄가 나오거나 공소기각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 전까지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군인에 한해 군검찰이고, 거기에 검찰이 협조하는 방식"이라며 "공수처 역시 수사권 조정과 역할에 관해 협력·보완하는 역할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직무정지 원한다면 대통령 '탄핵'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의 당정 국정운영과 이에 따른 대통령 퇴진 '로드맵' 구상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지난 8일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골자로 하는 당과 총리의 '국정 공동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민변은 당정 공동 국정운영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민변은 이 경우를 제외한 권한대행 체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나아가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이나 국무총리에게 위임한다는 헌법·법률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막중한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가권력에 넘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결국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을 방법은 헌법상 사표를 내 퇴진하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당하는 두 절차뿐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확실한 직무정지 방안은 탄핵"이라며 "탄핵밖에 답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헌법적 권한대행 체제를 하겠다는 건 용납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