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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앞두고 분신 예고한 50대 남성…미수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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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예고했던 50대 남성을 경찰이 제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분신을 예고한 50대 남성 A씨를 경비 근무자가 제지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 국회 근처에서 분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 시흥경찰서는 A씨로부터 "국회 부근에서 분신을 시도하겠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에서 국회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A씨가 신나를 머리에 뿌리려던 것을 경비 근무자가 발견해 즉각 제지했고, 이후 경찰이 A씨를 인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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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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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gingery2024-12-08 06:53:45신고

    추천1비추천1

    윤석열이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포고령 1호를 발령하여 현행 헌법과 계엄법 11조 1항에 따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막으려고 충암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동 이진우 수방사령관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이니 헌법과 실정법이 보장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폐절하려는 내란을 범한 것이다. 형법 제 87조 1호 내란수괴 윤석열은 사형. 군인신분의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은 군형법 제 5조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군사반란 수괴이니 동1호에 따라 사형. 이게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