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합뉴스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보냈다.
국가기록원은 6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각 부처 조치사항, CCTV 등 기록물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함께 폐기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내부 검토를 거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