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직 국가경찰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행위자들을 신속히 수사하고, 경찰관들은 또 다른 계엄 시도가 있을 경우 위법한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직 위원들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오를 반성하되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인 경찰 역시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라는 자부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직 국가경찰위원 13명은 6일 '국민을 지켜야 할 책임, 경찰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내고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임무와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호소문 작성 명단에는 김민문정, 김연태, 김인숙, 김호철, 박경민, 박록삼, 박정훈, 박찬수, 백미순, 이미경, 정현백, 조만형, 하주희 등 전직 국가경찰위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실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으며, 국가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등의 역할을 맡은 기구이다.
이들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관련 행위 및 내란 범죄 혐의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히 신병을 확보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법에 따라 대통령, 장관 등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헌법을 유린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자극과 대립,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 없이 헌법적 가치인 집회의 자유가 평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권력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또다른 위법한 계엄 시도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방식으로 경찰을 동원하려 하는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또다시 경찰이 수단으로 동원되고 부당한 지시를 받은 일이 벌어졌다"며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경찰 조직으로서 숙명에 가까운 일이겠지만, 헌법을 짓밟으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려는 자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와 명령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