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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에 상당한 의문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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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에 상당한 의문 가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헌법, 계엄법 비춰 상당한 의문"
    "국회 기능 제한한 것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 아닌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창원 기자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창원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담화문에서 계엄 사유로 밝힌 것처럼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의문점으로 들었다.

    천 처장은 "다행히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었고 헌법에 따르면 해제 결의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 국회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발령 직후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보고됐다. 대법원은 계엄령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따져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천 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를 침탈한 상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란죄가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냐"고 묻자 "그 부분이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 하나"라면서도 "재판을 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다"고 했다.

    전 의원이 또 "12·12 사태 때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국회의 권능을 행사 불가능하게 한 건 국헌문란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로 형사처벌을 한 판례가 있는 것은 맞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그럴 권한이 있느냐"고 묻는 데는 "저도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정도"라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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