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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명령 단호히 거부해야"…5·18 당시 발포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 정신 계승 호소

광주

    "부당명령 단호히 거부해야"…5·18 당시 발포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 정신 계승 호소

    전남경찰청 제공전남경찰청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경 진압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치안감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호소문이 경찰에 전달됐다.

    6일 안병하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안병하기념사업회는 이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비롯한 민주경찰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일선 경찰 조직에 발송했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호소문을 통해 "경찰 여러분이 즐겨 애창하는 국립경찰가 가사의 마지막 단어는 '민주경찰'이다"면서 "여러분이 안병하 치안감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이며, 안병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대국민 천명을 통해 다짐하는 이유다"고 밝혔다.

    이어 "5·18 당시 전남경찰은 불의한 전두환 내란세력의 부당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 민주경찰 시대의 초석을 다졌다"면서 "대한민국 경찰이 지향하는 민주경찰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경찰이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이행하면 윤석열 정권의 국민을 향한 도발은 더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경찰 여러분의 국민을 위한 숭고한 민주경찰 역사 계승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월 25일 광주·전남 지역 주민에 대한 '전두환 내란 세력'의 발포와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 안 치안감은 같은해 5월 26일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보안사 동빙고 분실에서 8일 동안 문을 당한 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10일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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