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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반출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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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반출은 없어"

    노태악 위원장 "법적 조치 촉구…강력한 유감 표명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계엄 상황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6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 10여명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호 9분 만에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추가로 110여명이 진입해 3시간 20분가량 청사를 점거했다.

    계엄군은 이 과정에서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펼쳤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를 비롯해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명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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