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비상 계엄 국무회의, 속기록 안 남겼나

국무위원 계엄 동의 여부 따져볼 속기록
이상민 "회의록에 개별 인물 발언 안 담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소집한 국무회의의 속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녹취록은 없을 테고 회의록에는 회의 요지만 적히는 것이지 개별 인물들의 발언은 담기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규정 10조와 11조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국무회의 간사를 맡고,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돼 있다.

김한수 의정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정관실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의정관의 국무회의 참석 의무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참석해왔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중 최소한 하나는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회의록뿐만 아니라 속기록도 남겨왔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의 경우 속기록은 대통령실에서 보관한다고 전해졌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는지를 따지려면 속기록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하지만 이 장관의 말대로라면 비상 계엄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논의한 국무회의의 대화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일반적으로 회의 개최 뒤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에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4

4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