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비상계엄 사태 때 조지호 경찰청장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전화 요청을 받은 뒤 언론을 통해 포고령을 확인하고 국회 전면 통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군이 포고령을 공문 형태로 경찰에 보낸 건 해당 지시 이후라, 공문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선(先)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야당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청장은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긴급 현안 질의 자리에서 계엄 사태 때 국회 전면 통제 지시를 한 경위와 관련해 "오후 11시 30분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회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제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일단 거부하니까,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이어 "제가 포고령을 못 봤는데, 보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나온 공문을 보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전면 통제)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박 사령관의 전화 요청을 1차적으로 거부한 이후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포고령이 내려졌으니 확인해 달라는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제가) 참모들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참모들이 가져온 언론사 기사를 통해 포고문 전문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국회 전면 통제 지시는 3일 밤 11시37분에 이뤄졌는데,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 공문이 군에서 경찰청에 통보된 시각은 그 이후인 4일 0시7분이었다.
(관련 기사: [단독]계엄군 전화받고 국회통제한 경찰…포고령 공문은 사후 수신)이런 과정에 대해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가당키나 하나"며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는데 언론을 통해 본 공문을 갖고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청장은 "(군으로부터 포고령은) 팩스로 받은 것이고, 저희들이 포고문을 확인한 시점은 (그 이전으로)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은 신문 또는 방송 등 언론을 통해 포고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포고령을 언론으로 접했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