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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국민 피해 없어야"…탄핵 가결에 간부 회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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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국민 피해 없어야"…탄핵 가결에 간부 회의(종합)

    민주당 등 야당 중심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중앙지검 입장문 "헌법상 탄핵 사유 아니야"
    "민생범죄 수사 마비 우려…차질 없도록 최선"
    이창수 중앙지검장, 차·부장검사 티타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창원 기자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창원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서울중앙지검이 "엄중한 시기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대행 체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5일 검사 탄핵안 국회 가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엄중한 시기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 및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 사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수사·재판을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지검은 이어 "탄핵 사유는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으로 평등 원칙,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지만,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일 뿐 헌법상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법리대로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중앙지검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 아니라 유사수신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오후 중앙지검 1~4차장검사 등 차장검사와 주요 부장검사들만 참석하는 티타임을 열고 업무공백 최소화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 탄핵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헌재가 사안을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경우 업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지만,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처리 된다.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가 지검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조 차장검사가 맡은 4차장검사 직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나눠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에는 반부패와 강력, 기업 범죄 등을 다루는 인지 수사 부서와 기소된 특수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서가 있다. 최 부장검사의 반부패수사2부장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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