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인 중 가 188표, 부 4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이 지검장은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 조 차장검사는 가 187표, 부 4표, 무효 1표로, 최 부장검사는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 각각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를 주장해 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보류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자 다시 표결 처리로 방향을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