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검찰이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윤 대통령의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2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착수 및 타기관 이송 여부 등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과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3당은 전날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경우 예외가 적용돼 재임 중이라도 수사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가 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면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