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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가로챈 60대…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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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가로챈 60대…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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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 사들여
    法 "범행 계획적이고 조직적"
    대출금 상환 외 피해 회복도 거의 안돼

    연합뉴스연합뉴스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더 많은 보증금을 받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수가 많은데 편취한 금액도 91억으로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대출금이 상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에 해당해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 34억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 중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1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사회봉사 120시간, 나머지 모집책 3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신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허위 임차인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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