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기초단체장에 위임했던 폐기물처리장 등 설치 권한을 환수하려던 부산시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기피시설 설치를 우려했던 기초단체들은 한시름 덜었지만, 포화를 앞둔 산업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해결이 불투명해졌다.
22일 오전 열린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표결 끝에 수정 가결됐다.
부산시가 제출한 원안은 궤도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묘지공원, 공동묘지, 배수시설 등 7개 기피 시설 설치 권한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날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찬성 5표, 반대 3표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 박종철 의원(기장군1)이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며 수정안을 제안했다.
수정안은 궤도시설과 도축장 권한만 부산시로 넘기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권한은 기존대로 기초단체장이 가진다는 내용이다.
반대토론에 나선 박 의원은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으며, 일방적인 조례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 민원이 거센 상황"이라며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숙의가 더 필요한 시설들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투표 결과 재석 41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22일 오전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박진홍 기자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본 정종복 기장군수와 기장군 주민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앞서 부산지역 16개 구·군 단체장은 "기초단체장 권한을 축소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만장일치로 부산시 방침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특히 기장군수와 주민들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하면 민간사업자가 장안읍 명례리에 설치하려는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거라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극렬히 반대했는데, 이날 표결에 따라 시름을 덜게 됐다.
반면 부산시의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폐기물 처리 시설 용량으로는 최소 6년 뒤 포화 상태에 다다를 전망이다. 새 처리 시설을 지으려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게 부산시 주장이다.
이번에 시도한 조례 개정이 실패하면서, 처리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부산시나 민간사업자가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과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기피 시설 입안 권한을 24년 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이래로 새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어서 관련 절차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