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청주시 제공청주시가 중앙동 소나무길 일대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12일 청주시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상권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자율상권구역 최종 후보지로 중앙동 소나무길 골목형상점가를 선정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가맹,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상가임대차 계약특례,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청주시 북문로2가 일원의 중앙동 소나무길 골목형상점가는 7만 2400여㎡ 부지에 311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가맹,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구역 활성화 조사·연구비 보조 등의 혜택을 받는다.
중앙동 소나무길 골목형상점가는 조합을 설립하고 충북도에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오는 12월 충북도 심의를 거쳐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청주시는 이를 통해 유동인구를 유인하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핵심 점포를 육성해 쇠퇴한 원도심 상권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상권활성화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상인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사업의 가장 큰 원동력"라며 "이번 보고회의 의견을 반영해 상권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실효성있게 잘 수립되도록 마무리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